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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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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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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95·12·6]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 [99·12·31] [[시행일 2001·1·1]]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개정 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