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95·12·6]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 [99·12·31] [[시행일 2001·1·1]]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개정 89·12·30]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고시에 합격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종전의 제3조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
부칙 [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1990년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학과시험의 전과목과 실무시험의 세법에 관한 과목을 면제한다. ③(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후에도 그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하여야 한다.
부칙 [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취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는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3.12.31.]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16조의4·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제3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16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한 세무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4조 (세무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가 종전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등인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31. 법률 제70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사법연수생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치는 때부터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던 세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의5제2항·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대리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의 직무보조자 또는 직무보조자이었던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로 본다. 제4조(국세경력자인 세무사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 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교육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징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명령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거부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중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다.
부칙 [2005.1.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⑪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2] 생략 [63]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4]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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