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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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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1995.12.6>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국세(관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