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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2.1.26]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 [2012.1.26]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9.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2.1.26]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 [2012.1.26]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9.1.30]
附則 [61·9·9]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칙 [7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고시에 합격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종전의 제3조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고시에 합격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종전의 제3조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
附則 [78·12·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81·4·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5條 省略
附則 [89·12·30]
①(施行日) 이 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試驗에 관한 適用例) 第5條 및 第5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1年 1月 1日 이후 최초로 施行되는 試驗부터 이를 適用한다. 다만, 第5條의2第2項에 規定된 者에 대하여는 1990年에 施行하는 試驗의 경우 學科試驗의 全科目과 實務試驗의 稅法에 관한 科目을 免除한다.
③(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法律에 의하여 稅務代理의 業務를 하고 있는 者가 이 法 施行후에도 그 業務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하여야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試驗에 관한 適用例) 第5條 및 第5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1年 1月 1日 이후 최초로 施行되는 試驗부터 이를 適用한다. 다만, 第5條의2第2項에 規定된 者에 대하여는 1990年에 施行하는 試驗의 경우 學科試驗의 全科目과 實務試驗의 稅法에 관한 科目을 免除한다.
③(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法律에 의하여 稅務代理의 業務를 하고 있는 者가 이 法 施行후에도 그 業務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하여야 한다.
附則 [95·12·6]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6條의2의 規定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登錄取消등에 관한 適用例) 第17條第2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同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6條의2의 規定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登錄取消등에 관한 適用例) 第17條第2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同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附則 [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9·12·31]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및 第5條의2第2項 各號외의 부분 및 同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資格停止에 관한 적용례) 第17條第2項 및 同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懲戒하는 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및 第5條의2第2項 各號외의 부분 및 同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資格停止에 관한 적용례) 第17條第2項 및 同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懲戒하는 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는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3.12.31.]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16조의4·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제3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16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한 세무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4조 (세무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가 종전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등인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는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3.12.31.]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16조의4·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제3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16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한 세무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4조 (세무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가 종전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등인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31. 법률 제70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법연수생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치는 때부터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개정 2011.5.2][[시행일 2011.8.3]]
1. 법률 제2358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률 제6080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던 세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의5제2항·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대리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의 직무보조자 또는 직무보조자이었던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로 본다.
제4조(국세경력자인 세무사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 6080호 稅務士法中改定法律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교육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징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명령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거부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중 "辯護士 또는 稅務士(稅務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稅務士인 公認會計士를 포함한다)"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법연수생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치는 때부터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개정 2011.5.2][[시행일 2011.8.3]]
1. 법률 제2358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률 제6080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던 세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의5제2항·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대리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의 직무보조자 또는 직무보조자이었던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로 본다.
제4조(국세경력자인 세무사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 6080호 稅務士法中改定法律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교육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징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명령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거부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중 "辯護士 또는 稅務士(稅務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稅務士인 公認會計士를 포함한다)"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다.
부칙 [2005.1.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10條의3"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⑪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10條의3"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⑪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2] 생략
[63]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4]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2] 생략
[63]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4]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 생략
<39>稅務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5級 이상의 公務員”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0>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 생략
<39>稅務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5級 이상의 公務員”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0> 내지 <68> 생략
부칙 [2006.3.24 제787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면 또는 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면 또는 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財政經濟部"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3조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및 제20조의3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및 제12조의5제1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5제2항 중 "財政經濟部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3항, 제16조의6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13제2항, 제16조의14,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18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財政經濟部"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3조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및 제20조의3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및 제12조의5제1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5제2항 중 "財政經濟部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3항, 제16조의6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13제2항, 제16조의14,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18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에 의한 開發負擔金"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에 의한 開發負擔金"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3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독주택가격 등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무대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5제1항 및 제16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독주택가격 등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무대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5제1항 및 제16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5.2 제106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신고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358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 제6080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2003년 12월 3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세무사의 등록을 한 자는 법률 제7032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신고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358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 제6080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2003년 12월 3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세무사의 등록을 한 자는 법률 제7032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6.30 제10805호]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1089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6 제112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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