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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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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1995.12.6>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1999.12.31>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