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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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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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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무사의 자격)
성년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세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
2. 국세(관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3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3. 공인회계사
4. 변호사
[전문개정 197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