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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정 1961.9.9 법률 제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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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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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무사의 자격)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변호사
2. 계리사
3. 세무사고시에 합격한 자
4. 상법, 재정학, 회계학 또는 경영경제학에 의하여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자
5. 교수자격인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으로서 상법, 회계학, 재정학, 조세론 또는 경영경제학을 1년이상 교수한 자
6. 상법, 회계학, 재정학중 1과목이상을 선택하여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
7.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로서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이상 근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