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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법률 제10805호 일부개정 2011.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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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