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1972.12.14 대통령령 제6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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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지방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 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이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국가승계)
①국가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국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특허국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상공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전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관의 장이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특허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기관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의 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
①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②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직무발명으로서 국가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국가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특허등록등의 통지)
전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기관의 장은 국가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 및 특허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의 지급)
특허국장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국가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2. 실용신안권은 5만원이상 10만원이하.
3. 의장권은 1만원이상 5만원이하.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특허권을 양도·실시·허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허여한 때에는 그 실시료 수입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국가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허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7조(특허권의 처분통지)
국세청장 또는 기타 국가기관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실시·허여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등을 특허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 요청)
특허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보상심의원회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권 처분보상금의 지급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처분보상금의 지급)
특허국장은 전조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20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또는 제16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1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무부장관, 국방부장관,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국가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국가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 및 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의사등)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제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특허국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서무를 처리한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자유발명의 승계)
①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31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실시·허여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2조(비밀보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3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이 영은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직무발명상황통고)
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상황을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상공부령)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6397호,1972.12.14>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된 것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등록된 국유특허권은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