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90.8.28 대통령령 제13088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39조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지방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 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이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4·12·17, 1990·8·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4·12·17, 1990·8·28>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국가승계)
①국가는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국가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6·11·6>
②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
제5조(업무의 관장)
특허청장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82·12·31>
1. 직무발명의 국가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국가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보상금 및 국유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76·11·6]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상공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관의 장이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
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 1978·1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기관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
③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의 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
제11조(국가승계결정의 요청)
①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당해 직무발명의 국가승계결정에 관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76·11·6]
제11조의2
삭제<1982·12·31>
제12조(특허권의 등록등)
①특허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승계결정된 특허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다음과 같이 국가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특허권자 : 국
관 리 청 : 특허청
승 계 청 : 승계하는 기관의 명칭
②기관의 장은 국가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11·6]
제13조
삭제<1976·11·6>
제14조
삭제<1982·12·31>
제15조(등록보상금)
특허청장은 국가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에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16조(국유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특허청장은 유상으로 국유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유상으로 국가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 국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당하는 액
2. 국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100만원)×20/100 + 30만원
3. 국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1,000만원)×10/100 + 210만원
②특허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무상으로 국가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76·11·6]
제17조
삭제<1976·11·6>
제18조
삭제<1976·11·6>
제19조
삭제<1976·11·6>
제20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또는 제16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1조(전직·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1976·11·6>
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 및 국유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76·11·6]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76·11·6>
②위원장은 특허장차장이 되고, 위원은 재무부, 과학기술처, 특허청의 3급이상의 공무원 각 1인 및 특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82·12·31>
③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개정 1976·11·6, 1982·12·31>
제2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2·12·31>
제2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2·12·31>
1. 삭제<1982·12·31>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국가승계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허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1976·11·6]
제27조(위원회의 의사등)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제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특허청소속 직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82·12·3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1976·11·6]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자유발명의 승계)
①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2조·제15조·제16조·제20조 내지 제22조·제31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1976·11·6, 1982·12·31>
제31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실시·허여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2조(비밀보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3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①이 영은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50만원, 의장권에 대하여는 30만원으로 한다.<신설 1976·11·6, 1982·12·31>
제34조(직무발명상황통고)
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상황을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1·6, 1982·12·31>
제35조(상공부령)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6397호,1972.12.14>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된 것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등록된 국유특허권은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415호,1974.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273호,1976.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 제19조의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 본다.
(경제장관회의규정등일부개정령) <제9209호,1978.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986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등록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직무발명의 국가승계결정을 요청중에 있는 것에 대한 등록보상금에 대하여도 제15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088호,1990.8.28>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