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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특허청소속 직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82·12·3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1976·11·6]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특허청소속 직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82·12·3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197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