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072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제15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제19672호( 「발명진흥법시행령」 ), 2007.9.10 제20264호(발명진흥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4 제19672호(발명진흥법시행령)]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유특허권"이라 함은 이 영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국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라 함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제외)
이 영의 규정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29 제2013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신설 2002.6.29.]
제3조(업무의 관장)
①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4. 국유특허권의 활용촉진
②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승계발명의 국내·외 특허출원
3.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제4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국가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국가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6.29., 2006.9.4 제19672호( 「발명진흥법시행령」 ), 2007.9.10 제20264호(발명진흥법시행령)]
②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5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해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승계발명의 출원)
①발명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의 출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출원)
①발명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권의 등록)
①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2008.2.29 제2072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국가명의로 특허권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 대한민국
2. 관리청 : 특허청장
3. 승계청 : 발명기관의 장
제10조(처분의 원칙)
①국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국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어민의 소득증대, 수출증진 기타 국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③국가기관의 장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실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1조(처분의 방법 등)
①국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국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
1. 국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의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의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에 필요한 국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7. 2회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국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2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견청취 등)
특허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무상실시의 기간, 무상실시의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국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특허권등록전의 처분)
①발명기관의 장은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①특허청장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국유특허권 및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특허관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6조(등록보상금)
①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처분보상금)
①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시행일 2005.1.1]]
1.삭제 [2004.12.18] [[시행일 2005.1.1]]
2.삭제 [2004.12.18] [[시행일 2005.1.1]]
3.삭제 [2004.12.18] [[시행일 2005.1.1]]
②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시행일 2005.1.1]]
제18조(기관포상금)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100만원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5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은 특허관리특별회계예산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포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②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지급하여야 한다.
③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발명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9.4 제19672호(발명진흥법시행령)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발명자·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이 영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6.30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6.30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5.6.30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일 2005.7.1]]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
제10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승계출원의 국가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가승계하여 출원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승계여부를 결정하여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및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중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6.2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04.12.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6.30 제189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②내지<20>생략
부칙 [2006.9.4 제19672호(발명진흥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허법 제39조 및 동법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나목중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를 “「특허법」 제100조”로, “법 제102조”를 “동법 제10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단서중 “법 제133조제1항제2호”를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07.6.29 제2013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② 내지 ⑫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9.10 제20264호(발명진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8.2.29 제2072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