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 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 대상)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장려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 학생과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5.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6.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등록비용의 지원
7.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8. 발명의 평가 지원
9. 발명 관련 기술·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발명장려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서
3.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①특허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발부한다.
②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발명교실의 설치·운영)
①특허청장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발명실습을 위한 시설물(이하 “발명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어린이회관
2. 학생회관
3.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4. 그 밖에 발명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제1항에 따라 발명교실의 설치·운영을 요청받은 사용자등이 발명교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발명교실의 운영 지원)
①특허청장은 발명교실을 설치·운영하는 사용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실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2. 발명교실의 설치·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각급학교 학생발명반 지도교사를 발명교실 지도교사로 위촉
5. 그 밖의 행정 지원
②특허청장은 기업체 또는 연구소의 연구요원, 각급학교 교사 및 학부모 등에게 발명교실 지도교사로 자원봉사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발명교실을 운영하는 사용자등은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와 시설유지비용 등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8조(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등)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인력·시설·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 현황 명세서
②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의 조달방안·운영계획 및 그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 내 산업체·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3. 시설·인력 및 전산장비 명세서
②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연금의 사용)
①특허기술정보센터와 법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법 제21조제8항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았으면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기술정보 도입비 등 선행기술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과 산업재산권의 알선업무를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특허기술정보센터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특허기술정보센터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실적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①특허청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상표법」 에 따른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지식경제부령에 따른다.[개정 2008.2.29]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2. 구체적인 평가 기법과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시설의 보유 여부
3.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여부
③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 평가범위, 평가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합동평가에 참여
2. 합동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원 및 설비의 제공
제13조(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명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발명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발명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4. 발명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구성)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2.29]
1. 교육과학기술부
2. 농림수산식품부
3.
4. 농촌진흥청
5. 산림청
6. 중소기업청
7. 특허청
제15조(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운영)
법 제33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대표하고,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부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며,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및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위원장이 기관별로 각 1명씩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2.29]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특허기술사업화실무협의회)
①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는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정리·검토하고, 그 밖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가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실무협의회를 둔다.
②특허기술사업화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7조(한국발명진흥회의 협조)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는 특허기술사업화의 추진현황 파악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업무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의 평가기관
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거래기관
②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③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2. 진단 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진단기법 보유 여부
3. 전문인력 및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여부
4.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여부
③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조정절차)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 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 진술의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4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제25조(수당)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
①특허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발명보호법시행령 및 발명보호위원회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대통령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때에는 그 폐지되는 대통령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허법 제27조"를 "발명진흥법 제3조의2"로 한다.
부칙 [2003.0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⑦ 생략
⑧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⑨내지<20> 생략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5> 생략
<96>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2항중 “특허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7>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9.4 제1967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발명장려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에 따라 발명장려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한 경우와 보조금의 교부를 통지받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교부여부의 결정, 교부절차, 보고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허법 제39조 및 동법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나목중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를 “「특허법」 제100조”로, “법 제102조”를 “동법 제10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단서중 “법 제133조제1항제2호”를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3조의2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부칙 [2007.6.29 제2013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호제1항에 따른”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9.10 제2026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③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발명진흥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2.29 제2072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농림수산식품부
제1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