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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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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①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다.
②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특허기술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허여(許與)의 알선(산업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 실시를 허여하고,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이를 제삼자에게 다시 허여하여 실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삼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산업재산권의 알선·평가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시행일 2007.6.29]]
5.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특허기술의 알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정부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설립·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