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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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