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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072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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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적용제외)
이 영의 규정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29 제2013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신설 200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