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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적용제외)
이 영의 규정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29 제2013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신설 2002.6.29.]
이 영의 규정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29 제2013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신설 200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