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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적용제외)
이 영의 규정은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6.29]
이 영의 규정은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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