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7657호 일부개정 2002. 06.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의2(적용제외)
이 영의 규정은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