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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072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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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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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제15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제19672호( 「발명진흥법시행령」 ), 2007.9.10 제20264호(발명진흥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