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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74.12.17 대통령령 제7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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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지방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 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이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