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