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97.11.10 대통령령 제15510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39조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지방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 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이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4·12·17, 1990·8·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4·12·17, 1990·8·28>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국가승계)
①국가는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국가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6·11·6>
②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
제5조(업무의 관장)
특허청장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82·12·31>
1. 직무발명의 국가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국가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보상금 및 국유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76·11·6]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상산업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1·10>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관의 장이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
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 1978·1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기관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
③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의 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
제11조(국가승계결정의 요청)
①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당해 직무발명의 국가승계결정에 관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76·11·6]
제11조의2
삭제<1982·12·31>
제12조(특허권의 등록등)
①특허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승계결정된 특허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다음과 같이 국가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특허권자 : 국
관 리 청 : 특허청
승 계 청 : 승계하는 기관의 명칭
②기관의 장은 국가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11·6]
제13조
삭제<1976·11·6>
제14조
삭제<1982·12·31>
제15조(등록보상금)
특허청장은 국가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에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16조(국유특허권의 처분보상금 등)
①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을 국가가 유상으로 직접 실시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유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양도
2. 전용실시권의 설정
3. 통상실시권의 허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처분보상금은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국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
2. 국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초과 1,000만원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만원)×20/100+30만원
3. 국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10/100+210만원
③특허청장은 유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포상금은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착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국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일 때에는 100만원
2. 국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일 때에는 500만원
3. 국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천만원
⑤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을 국가가 무상으로 직접 실시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또는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1·10]
제17조
삭제<1976·11·6>
제18조
삭제<1976·11·6>
제19조
삭제<1976·11·6>
제20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또는 제16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1조(전직·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1976·11·6>
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 및 국유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76·11·6]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76·11·6>
②위원장은 특허장차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원, 과학기술처, 특허청의 3급이상의 공무원 각 1인 및 특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82·12·31, 1994·12·23>
③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개정 1976·11·6, 1982·12·31>
제2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2·12·31>
제2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2·12·31>
1. 삭제<1982·12·31>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국가승계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허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1976·11·6]
제27조(위원회의 의사등)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11·10>
③삭제<1997·11·10>
제2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특허청소속 직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82·12·3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1976·11·6]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자유발명의 승계)
①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2조·제15조·제16조·제20조 내지 제22조·제31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1976·11·6, 1982·12·31>
제31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실시·허여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2조(비밀보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3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①이 영은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50만원, 의장권에 대하여는 30만원으로 한다.<신설 1976·11·6, 1982·12·31>
제34조(직무발명상황통고)
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상황을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1·6, 1982·12·31, 1993·3·6, 1997·11·10>
제35조
삭제<1997·11·10>
<제6397호,1972.12.14>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된 것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등록된 국유특허권은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415호,1974.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273호,1976.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 제19조의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 본다.
(경제장관회의규정등일부개정령) <제9209호,1978.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986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등록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직무발명의 국가승계결정을 요청중에 있는 것에 대한 등록보상금에 대하여도 제15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088호,1990.8.28>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1>생략
<92>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4조 및 제35조중“상공부령”을 각각“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93>내지 <188>생략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1>생략
<172>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73>내지 <327>생략
<제15510호,1997.11.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국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직접 실시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동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행하는 국유특허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