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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출원)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 1978·1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기관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
③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 1978·1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기관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
③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