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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0264호(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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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허권의 등록)
①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시행일 2005.1.1]]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국가명의로 특허권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 대한민국
2. 관리청 : 특허청장
3. 승계청 : 발명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