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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74.12.17 대통령령 제7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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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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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출원)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특허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기관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
③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