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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①이 영은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50만원, 의장권에 대하여는 30만원으로 한다.<신설 1976·11·6, 1982·12·31>
①이 영은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50만원, 의장권에 대하여는 30만원으로 한다.<신설 1976·11·6,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