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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업무의 관장)
특허청장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82·12·31>
1. 직무발명의 국가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국가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보상금 및 국유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76·11·6]
특허청장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82·12·31>
1. 직무발명의 국가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국가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보상금 및 국유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7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