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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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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