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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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