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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90.8.28 대통령령 제130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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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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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