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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1972.12.14 대통령령 제6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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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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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심의요청)
①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②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