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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9672호(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 09.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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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처분의 방법 등)
①국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국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
1. 국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의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의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에 필요한 국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7. 2회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국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