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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97.11.10 대통령령 제15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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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가승계결정의 요청)
①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당해 직무발명의 국가승계결정에 관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7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