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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1972.12.14 대통령령 제6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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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특허등록등의 통지)
전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기관의 장은 국가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 및 특허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