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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특허권의 처분통지)
국세청장 또는 기타 국가기관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실시·허여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등을 특허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장 또는 기타 국가기관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실시·허여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등을 특허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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