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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일부개정 1952.11.30 법률 제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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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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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으로서 과세가격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중 년령18세미만이나 60세이상 또는 불구폐질자 각1인에 대하여 100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52.11.30>
②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을 가치하지 아니하는 재산상속으로서 그 과세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친권에 복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자녀중 년령18세미만 또는 불구폐질자 각1인에 대하여 100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52.11.30>
③전2항에 규정한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195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