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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일부개정 1960.12.30 법률 제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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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거가족중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 60세 이상의 년로자 또는 불구폐질자 각 1인에 대하여 50만환을 공제한다.
전항에 규정한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6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