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5193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문화재 비과세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한 지정문화재중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은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예) ①제16조, 제48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그 과세요인이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최초로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지·초지·산림지등의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초지·산림지등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11조의3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6조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28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차명주식등에 관한 적용예)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공익법인등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되는 날의 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 1회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되는 공익법인등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설립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 1회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중 토지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법률 제4022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률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호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건물에 대한 평가가액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고, 이 법 시행후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에 대한 평가는 1998년 1월 1일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년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예) 제71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년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관한 적용예) 제8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그 사실을 취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금융재산 일괄조회에 관한 적용예)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나목중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상속세법 제2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하며, 제36조제2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동법 부칙 제14조와 법률 제4664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중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을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⑤토지초과리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8조제3항·제4항 및 제28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제4항·제5항 및 제72조"로 한다.
⑥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4·제31조·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⑦불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항 및 제66조"로 하며, 제13조제1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법률 제4805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32조의2"로 한다.
⑧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410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부칙 제5조제1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제7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문화재 비과세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한 지정문화재중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은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예) ①제16조, 제48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그 과세요인이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최초로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지·초지·산림지등의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초지·산림지등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11조의3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6조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28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차명주식등에 관한 적용예)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공익법인등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되는 날의 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 1회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되는 공익법인등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설립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 1회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중 토지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법률 제4022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률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호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건물에 대한 평가가액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고, 이 법 시행후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에 대한 평가는 1998년 1월 1일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년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예) 제71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년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관한 적용예) 제8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그 사실을 취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금융재산 일괄조회에 관한 적용예)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나목중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상속세법 제2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하며, 제36조제2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동법 부칙 제14조와 법률 제4664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중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을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⑤토지초과리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8조제3항·제4항 및 제28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제4항·제5항 및 제72조"로 한다.
⑥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4·제31조·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⑦불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항 및 제66조"로 하며, 제13조제1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법률 제4805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32조의2"로 한다.
⑧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410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부칙 제5조제1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제7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율) <제549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피상속인"을 "피상속인등"으로 한다.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로서 30세미만인 자
④내지 ⑧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예) ①부칙 제13조제3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피상속인"을 "피상속인등"으로 한다.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로서 30세미만인 자
④내지 ⑧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예) ①부칙 제13조제3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부칙(증권거래법) <제5498호,199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제5582호,19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적용예)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합토지세를 부과(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3호·제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3호·제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적용예)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합토지세를 부과(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3호·제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3호·제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6048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 및 전환사채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적정 리사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가산세에 관한 적용예) 제48조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78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예)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년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제1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그 합산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나. 이 법 시행후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나. 과세표준을 30억원으로 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30억원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6조 (금전대부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 및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 및 용역의 대부·제공 등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에 새로이 대부·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한 공익법인등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리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리사로 되어 있는 공익법인등이 동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 인원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이 그 초과분의 100분의 50이상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 및 전환사채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적정 리사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가산세에 관한 적용예) 제48조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78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예)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년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제1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그 합산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나. 이 법 시행후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나. 과세표준을 30억원으로 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30억원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6조 (금전대부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 및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 및 용역의 대부·제공 등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에 새로이 대부·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한 공익법인등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리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리사로 되어 있는 공익법인등이 동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 인원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이 그 초과분의 100분의 50이상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12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⑥생략
⑦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⑧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⑥생략
⑦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⑧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