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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2420호(공익신탁법)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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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