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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일부개정 1991.11.30 법률 제4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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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상속세인적공제<신설 1981.12.31, 1982.12.21>)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개정 1982.12.21, 1988.12.26, 1990.12.31>
1. 배우자 :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2. 자녀 :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녀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자 :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장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2.28, 1978.12.5, 1988.12.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12.21>
⑤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신설 1990.12.31>
[전문개정 196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