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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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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녀자인 경우에는 55세)
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및 상속인중 미성년자, 60세(녀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년로자 또는 불구폐질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79.12.28>
1. 배우자 : 1,600만원
2. 미성년자 : 24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1년미만은 1년으로 계산한다)를 곱한 금액
3. 년로자 : 100만원
4. 불구폐질자 : 18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2.28, 1978.1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신설 1967.11.29>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상속인중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6.12.22>
[전문개정 196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