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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일부개정 1967.11.29 법률 제1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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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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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60세이상의 년로자 또는 불구폐질자 각 1인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67.11.29>
1. 배우자 50만원
2. 미성년자 20만원과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에 5만원을 승한 금액과의 합계액
3. 60세이상의 년로자 20만원
4. 불구폐질자 20만원
②전항에 규정한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신설 1967.11.29>
[전문개정 196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