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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753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 ("교육공무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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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임용권의 위임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각종학교 소속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기준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5·12·29,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