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보수) ①교육공무원의 보수는 특1호·특2호 및 1호 내지 20호로 나누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교육공무원의 보수는 본인의 자격과 경력에 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제1463호,1963.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공무원) 이 법의 시행당시에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자격증) ①이 법 시행당시의 고등학교의 교장·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중등학교의 교장·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중학교의 교장·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중등학교의 교장·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으로 보되 중학교·기술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에만 통용하게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등학교에도 통용하게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국민학교의 교장·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국민학교의 교장·교감 또는 유치원의 원장·원감과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의 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에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국민학교·유치원 또는 공민학교의 정교사(2급)로 재직중에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의 정교사(2급) 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고등학교·중학교 또는 국민학교의 특수교사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실기교사 자격증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의 국민학교의 양호교사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양호교사 자격증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당시에 1964학년도 학년말까지에 대학(4년제에 한한다)을 졸업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등학교 준교사의 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다.<신설 1962·12·16> 제4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원이 제기된 사건은 소원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원제기기간중에 있는 자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년공가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수액을 계속하여 지급한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대학교원의 자격에 관한 자격인정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2호,1963.12.16>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7호,1964.6.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국민학교·유치원 또는 공민학교에 재직중에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의 준교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자격증의 수여) 이 법 시행당시에 2년제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는 이 법 별표 1의 국민학교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학교정교사(2급)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④(동전) 1963학년도의 간호고등기술학교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를 리수한 자는 이 법 별표 1의 양호교사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호교사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⑤(외국자격증의 인정) 1945년 8월 15일이전 또는 외국에서 받은 교원면허증·교원자격증 기타 교원자격시험합격증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⑥(유치원준교사자격증의 수여) 1963년 12월 31일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시 소정의 교직과를 리수한 자로서 유치원의 준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강습을 받고 그 자격증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법 별표 1의 유치원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치원준교사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713호,1965.10.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로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정규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서울맹학교·서울농아학교의 사범과(보통사범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와 1965학년도에 당해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6년 11월 30일까지 특수학교교사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육감에게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