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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65.10.28 법률 제1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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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수)
①교육공무원의 보수는 특1호·특2호 및 1호 내지 20호로 나누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교육공무원의 보수는 본인의 자격과 경력에 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