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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수결정의 원칙)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난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급기준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77·12·31]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난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급기준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