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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62.1.6 법률 제9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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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당연퇴직의 사유)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개정 19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