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당연퇴직의 사유)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개정 1962·1·6>
제9장 부칙 <제285호,1953.4.18> 제40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1조 (사립학교에의 준용) 본법은 제3장 임명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립학교의 관리자와 교원에 준용한다. 단 본법중 국가지방공공단체 또는 임명권자는 관리자로 대독한다. 제42조 (공포일 현재의 재직교육공무원) ①본법 공포시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으로서 본법의 자격기준에 해당한 자는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법의 자격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조건부채용 교육공무원으로 한다. ②조건부채용 교육공무원은 본법 공포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직에 해당하는 기준자격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당연 퇴직된다. 제43조 (자격획득효력의 소급) 자격기준을 리유로 조건부채용한 교원은 본법 공포후 1년이내에 해당 자격을 획득할 시는 그 효력은 본법 공포시까지 소급한다. 제44조 (준교사 검정고시) 주무부장관은 본법 시행후 1년이내에 2회이상 준교사 자격검정고시를 시행한다. 제45조 (무자격교육감의 해임) 본법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감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20일내에 해임시켜야 한다. 제46조 (정치단체에 적을 둔 교육공무원의 해임) 본법 시행당시에 정치단체에 적을 둔 교육공무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그 단체로부터 탈퇴하지 않는 한 해임시켜야 한다. 제47조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교육공무원중 사무직원의 자격, 복무, 보수에 관하여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956호,1962.1.6>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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