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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임용권의 위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문교부장관에게, 문교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문교부장관에게, 문교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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