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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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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수결정의 원칙)
①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제25조 내지 제27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특1호·특2호 및 1호 내지 15호로 나누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항 이외의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1호 내지 37호로 나누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