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임용권의 위임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②교육법 제162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각종학교 소속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기준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②교육법 제162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각종학교 소속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기준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