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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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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호봉의 재획정)
①공무원이 재직중 별표9 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중이거나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시에 재획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공무원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자로, 유사 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자로 호봉을 재획정하되,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경력을 합산한 후 전력조회결과 경력사실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당초 발령일자로 호봉을 정정 발령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사유나 승급의 제한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