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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급)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별표22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매달 1일자로 시행한다.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별표22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매달 1일자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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