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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급)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별표22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매달 1일자로 시행한다.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별표22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매달 1일자로 시행한다.
<제10956호,198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및 이에 다른 경과조치) ①재외공무원보수규정·경찰공무원보수규정·소방공무원보수규정·교육공무원보수규정·군인보수법시행령·재외공관주재무관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소방공무원보수규정중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할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보수등에 관한 특예를"을 "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예를"로 한다.
2. 제3장(제13조 내지 제20조의2)을 삭제한다.
3. 별표4 내지 별표6을 각각 삭제한다.
②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중 제20조를 삭제한다.
③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제6장(제71조 및 제72조)을 삭제한다.
④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 및 보수등에 관하여"를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등에 관하여"로 한다.
2. 제7조·제8조 및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3. 별표3 내지 별표4을 각각 삭제한다.
⑤외교안보연구원직제중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⑦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6장의 제목 "보수등"을 "기본용품비"로 한다.
2.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⑧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7장의 제목 "보수"를 "기본용품비"로 한다.
2.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법령의 폐지에 따른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보수의 지급등에 관하여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의 관계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육공무원의 호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호급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같은 표의 우란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호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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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1호 1급 | 특1호봉 |
| 특1호 2급 | 특2호봉 |
| 특2호 1급 | 특3호봉 |
| 특2호 2급 | 특4호봉 |
| 1호 1급 | 1호봉 |
| 1호 2급 | 2호봉 |
| 2호 1급 | 3호봉 |
| 2호 2급 | 4호봉 |
| 3호 1급 | 5호봉 |
| 3호 2급 | 6호봉 |
| 4호 1급 | 7호봉 |
| 4호 2급 | 8호봉 |
| 5호 1급 | 9호봉 |
| 5호 2급 | 10호봉 |
| 6호 1급 | 11호봉 |
| 6호 2급 | 12호봉 |
| 7호 1급 | 13호봉 |
| 7호 2급 | 14호봉 |
| 8호 1급 | 15호봉 |
| 8호 2급 | 16호봉 |
| 9호 1급 | 17호봉 |
| 9호 2급 | 18호봉 |
| 10호 1급 | 19호봉 |
| 10호 2급 | 20호봉 |
| 11호 1급 | 21호봉 |
| 11호 2급 | 22호봉 |
| 12호 1급 | 23호봉 |
| 12호 2급 | 24호봉 |
| 13호 1급 | 25호봉 |
| 13호 2급 | 26호봉 |
| 14호 1급 | 27호봉 |
| 14호 2급 | 28호봉 |
| 15호 1급 | 29호봉 |
| 15호 2급 | 30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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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및 이에 다른 경과조치) ①재외공무원보수규정·경찰공무원보수규정·소방공무원보수규정·교육공무원보수규정·군인보수법시행령·재외공관주재무관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소방공무원보수규정중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할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보수등에 관한 특예를"을 "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예를"로 한다.
2. 제3장(제13조 내지 제20조의2)을 삭제한다.
3. 별표4 내지 별표6을 각각 삭제한다.
②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중 제20조를 삭제한다.
③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제6장(제71조 및 제72조)을 삭제한다.
④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 및 보수등에 관하여"를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등에 관하여"로 한다.
2. 제7조·제8조 및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3. 별표3 내지 별표4을 각각 삭제한다.
⑤외교안보연구원직제중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⑦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6장의 제목 "보수등"을 "기본용품비"로 한다.
2.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⑧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7장의 제목 "보수"를 "기본용품비"로 한다.
2.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법령의 폐지에 따른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보수의 지급등에 관하여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의 관계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육공무원의 호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호급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같은 표의 우란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호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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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1호 1급 | 특1호봉 |
| 특1호 2급 | 특2호봉 |
| 특2호 1급 | 특3호봉 |
| 특2호 2급 | 특4호봉 |
| 1호 1급 | 1호봉 |
| 1호 2급 | 2호봉 |
| 2호 1급 | 3호봉 |
| 2호 2급 | 4호봉 |
| 3호 1급 | 5호봉 |
| 3호 2급 | 6호봉 |
| 4호 1급 | 7호봉 |
| 4호 2급 | 8호봉 |
| 5호 1급 | 9호봉 |
| 5호 2급 | 10호봉 |
| 6호 1급 | 11호봉 |
| 6호 2급 | 12호봉 |
| 7호 1급 | 13호봉 |
| 7호 2급 | 14호봉 |
| 8호 1급 | 15호봉 |
| 8호 2급 | 16호봉 |
| 9호 1급 | 17호봉 |
| 9호 2급 | 18호봉 |
| 10호 1급 | 19호봉 |
| 10호 2급 | 20호봉 |
| 11호 1급 | 21호봉 |
| 11호 2급 | 22호봉 |
| 12호 1급 | 23호봉 |
| 12호 2급 | 24호봉 |
| 13호 1급 | 25호봉 |
| 13호 2급 | 26호봉 |
| 14호 1급 | 27호봉 |
| 14호 2급 | 28호봉 |
| 15호 1급 | 29호봉 |
| 15호 2급 | 30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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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26호,1982.12.31>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168호,1983.7.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및 [별표9]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의 봉급표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및 [별표9]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의 봉급표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1324호,1983.12.31>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534호,1984.1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11608호,198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유치원·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과 국민학교 1급정교사의 호봉을 적용받고 있는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하여는 1985년 1월 1일 현재로 이 영에 의한 호봉으로 재획정 발령한다. 이 경우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유치원·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과 국민학교 1급정교사의 호봉을 적용받고 있는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하여는 1985년 1월 1일 현재로 이 영에 의한 호봉으로 재획정 발령한다. 이 경우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제11688호,1985.4.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 및 별표2의 국회도서관장의 봉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별표2의 국회의원비서의 봉급에 관한 개정규정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하며,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개정규정적용일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적용일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 및 별표2의 국회도서관장의 봉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별표2의 국회의원비서의 봉급에 관한 개정규정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하며,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개정규정적용일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적용일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11737호,1985.8.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의 별표9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중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앙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학술원사무국, 예술원사무국"을 "학·예술원사무국"으로 한다.
[별표10]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의 비고한 제4호와 [별표19] 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경력연수가감표의 비고란 제3호중 "중앙교육연수원"을 각각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학술원사무국·예술원사무국"을 각각 "학·예술원사무국"으로 한다.
⑦ 및 ⑧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의 별표9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중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앙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학술원사무국, 예술원사무국"을 "학·예술원사무국"으로 한다.
[별표10]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의 비고한 제4호와 [별표19] 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경력연수가감표의 비고란 제3호중 "중앙교육연수원"을 각각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학술원사무국·예술원사무국"을 각각 "학·예술원사무국"으로 한다.
⑦ 및 ⑧생략
제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